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1호
개정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6.9., 법률 제17415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ㅇ장애예술인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ㅇ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ㅇ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ㅇ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ㅇ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ㅇ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ㅇ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비율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예술인 정의의 명확화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예술 활동 증명, 저작물 보유 여부, 소득 발생 등 구체적인 요건으로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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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변경 전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변경 후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저작권법에 따른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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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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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實演)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적 표현을 위해 몸이나 목소리를 직접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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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 이유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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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