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0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하는 대신 동물질병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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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3
- 예고 종료2023-02-20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