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5-30
- 시행
- 202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82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06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검사 등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법률 오기를 정정하고자 함
- 가
성능검사, 성능점검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6조제4호·제6호·제9호
- 나사용정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사용정지된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개별기준 마련(위반차수에 관계 없이 10만원) ※ 法 10만원이하
- 다근거 법률 인용 조문 오류 수정안 제16조제7호·제8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검사, 사용정지 및 재점검 명령, 그리고 관련 과태료 부과와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항 제4호, 제6호,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신설 예정인 상태입니다.
변경 후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정지 및 재점검 명령,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추가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관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된 이후에 품질을 유지하거나 안전하게 사용되는지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5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5-30
- 시행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