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2
- 공포
- 2023-05-09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265호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구사업 위탁기관 유형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신설안 제5조의2
”
1)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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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신설(안 제5조의2)”
1)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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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0
- 예고 종료2023-04-02
- 공포2023-05-09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