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6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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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4-06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