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2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51호
개정이유 —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6호)이 2023. 1. 17. 제정됨에 따라 법률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스토킹 실태조사에 포함할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
- 나예방교육 실시, 자체 예방지침 마련 공공단체의 범위 등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다스토킹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포함할 사항, 복합 사건인 경우 성폭력ㆍ성희롱 대책과의 통합 수립ㆍ시행 규정안 제5조
- 라취학 지원의 절차, 출석일수 산입 근거 규정안 제6조
- 마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시설 설비 및 운영, 종사자 수 등 세부 기준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바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교육 실시기준 마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 사그 밖에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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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토킹 실태조사에 포함할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
나. 예방교육 실시, 자체 예방지침 마련 공공단체의 범위 등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포함할 사항, 복합 사건인 경우 성폭력ㆍ성희롱 대책과의 통합 수립ㆍ시행 규정(안 제5조)
라. 취학 지원의 절차, 출석일수 산입 근거 규정(안 제6조)
마.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시설 설비 및 운영, 종사자 수 등 세부 기준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바.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교육 실시기준 마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사. 그 밖에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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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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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2
- 예고 종료2023-05-02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