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1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79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대응 및 수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 물관리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공위성을 이용한 공간관측을 통해 연속적인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자원위성의 개발ㆍ운영 및 위성 관측자료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수자원영상위성, 수자원통신위성으로 수자원위성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안 제13조의2
환경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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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자원영상위성, 수자원통신위성으로 수자원위성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환경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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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2
- 예고 종료2023-05-01
- 공포2023-06-27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