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에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감축하고,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정당 조달업체 제재 등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무관리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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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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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1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