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인 피해자는 참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질병휴직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기간과 같이 1년으로 한정하여 질병휴직 기간을 경력평정·승급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개정함으로써 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희생자 자녀 외 피해자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법령에 비해 확대 운영 중임에 따라,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실제 운영에 맞추어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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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8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