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5
- 공포
- 2023-07-04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16호
개정이유 —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송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하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율이 저조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3.1.3.)되었으며 시행규칙에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주거환경개선비용은 개별주택가격의 30퍼센트로 하며, 그 금액은 최저 1천2백만원에서 최고 2천4백만원으로 함안 제10조제3항
- 나모법 및 모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용어 및 근거 조항을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4조, 제9조 등
- 다주거환경개선비용 신설에 따라 관련 신청 서식에 반영별지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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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거환경개선비 청구권 신설
송전설비 건설로 인해 조망권 침해 등 주택 가치가 하락한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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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변경 전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
변경 후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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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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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별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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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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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5-15
- 공포2023-07-04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