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5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15호
개정이유 —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송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하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율이 저조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3.1.3.)되었으며 시행령에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신설 주택 소유자의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신설안 제10조제2항
- 나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신설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정함안 제11조의2
- 다모법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용어를 시행령에 반영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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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거환경개선비 청구 근거 마련
송·변전설비 건설로 인해 주택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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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대상 등)
변경 전
주택매수 청구 대상
변경 후
주택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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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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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비
송·변전설비 건설로 인해 주택의 조망권이 침해되거나 주거 환경이 나빠져서 주택 가치가 떨어질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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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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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5-15
- 공포2023-06-27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