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2023-07-05
- 시행
- 2023-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35호
개정이유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에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에 더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안 제12조,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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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안 제12조,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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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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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3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2023-07-05
- 시행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