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6
개정이유 —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성과물 중 수출용 수리부속의 기술이전에 대한 자체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리부속 및 방산물자를 방산업체가 신속히 제작·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또한,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관리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2개월”을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12조에 따른 개발성과물(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활용ㆍ관리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산업체와 기술보유기관이 국가 소유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을 더 빨리 받도록 승인 기한을 줄이고, 개발성과물 관리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맡기는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이전 승인 처리기한 단축
방위사업청장이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기한을 2개월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세요. 소관 부처는 방산물자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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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3항(승인 결정 기한)
변경 전
승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
변경 후
기한을 30일로 바꿔요.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계산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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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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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발성과물
국방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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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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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9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