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4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3-049호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일정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청년정책전문인력 임용방식을 변경하여 청년정책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청년의 날’ 일정 규정 개정안 제2조 제1항
1)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서 ‘세 번째 토요일’로 수정(안 제2조 제1항)
- 나청년정책전문인력(청년보좌역) 임용방식 등 변경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7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청년정책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항)
2) 안 제1항에서 청년정책전문인력을 임기가 정해지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에 따른 임기 부분은 삭제함(안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년의 날 명칭을 더 알기 쉽게 바꾸고, 청년정책 전문인력의 임용 방식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의 날 표기 방식 변경
국민들이 '청년의 날'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셋째 주 토요일'이라는 표현을 '세 번째 토요일'로 수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청년의 날)
변경 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변경 후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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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청년정책 전문인력의 임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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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신분이나 임기 등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직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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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9
- 예고 종료2023-05-04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