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1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1-105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의 하부조직에 청년정책조정실이 신설되는 내용으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 및 사무국장을 변경하고,「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기본법」제15조의2가 신설(법률 제18433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인재의 대상, 정보 수집 범위, 정보 수집 절차, 정보의 활용 및 보호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안 제11조제4항)안 제11조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1.6.15 시행)으로 기존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담당하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청년정책조정실이 담당하게 되어, 개정된 직제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청년정책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던 국무2차장에서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변경
- 나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변경함(안 제18조제2항)안 제18조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1.6.15 시행)으로 기존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담당하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청년정책조정실이 담당하게 되어, 개정된 직제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을 청년정책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던 국무2차장에서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변경
- 다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안 제20조의2 신설)안 제20조의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이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
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직·간접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청년인재로 함.
3) 그 외 정보 수집의 범위 설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정보 수집의 절차, 정보의 활용 및 보호 등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청년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체계 변경
국무조정실의 조직 개편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사무국장을 기존 국무2차장에서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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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4항
변경 전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변경 후
간사는 청년정책조정실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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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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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회의나 단체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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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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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1
- 예고 종료2021-12-21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