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2023-05-31
- 시행
- 202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농식품 부정유통 지능화ㆍ대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7명(5급 3명, 6급 4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16일에서 2025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면서 2명(관리운영 7급 2명)은 해소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5명(6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 7급 2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중 39명(5급 11명, 6급 17명, 7급 6명, 8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5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30명(6급 5명, 7급 10명, 8급 6명, 9급 4명, 9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 6급 10명, 7급 6명, 7급 4명, 8급 5명)하는 한편,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및 식품외식산업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를 조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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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6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2023-05-31
- 시행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