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5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마련,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11.12. 시행)됨에 따라 조치명령 내용, 전담기구 지정, 등록 및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조치명령 : 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 시행명령의 내용 및 절차 규정
- 나전담기구 :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
- 다과태료 : 충전시설 관련 정보 미등록·미제공 시,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금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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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치명령 : 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 시행명령의 내용 및 절차 규정
나. 전담기구 :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
다. 과태료 : 충전시설 관련 정보 미등록·미제공 시,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금액 설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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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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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