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79호
개정이유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3.4.25.)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 가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 주변지역 지정시 자연지형·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관계 지자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 또는 변경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보 등에 공시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명시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가치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 제5조
–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비율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
– 국유재산정책심의회는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와 국방부 검토의견을 토대로 심의
–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국방예산 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지원액은 양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함.
- 라오지급된 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를 규정안 제6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마개발사업의 대행 및 지역개발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개발면적에 따라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바지역기업우대 계약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0조
–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이를 위한 제조·구매계약에 지역기업 우대 가능
– 엔지니어링활동, 공사감리,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 지역기업 우대 가능
– 사업시행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우대기준을 정하고 이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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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8
- 예고 종료2023-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