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3
- 공포
- 2023-06-29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 71명을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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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3
- 예고 종료2023-06-13
- 공포2023-06-29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