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0
- 공포
- 2023-08-21
- 시행
- 2023-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형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고, 자유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화상,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유형 등의 집행지휘 후 지휘 내용을 정정하거나 집행유예 실효지휘 후 이를 취소ㆍ정정할 경우에 대한 근거 규정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유를 현행 「형법」 조문에 맞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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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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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1
- 예고 종료2023-07-10
- 공포2023-08-21
- 시행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