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8
- 공포
- 2010-01-29
- 시행
- 201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06호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462조(형집행의 순서)에 근거하여 형집행 순서 변경을 하는 경우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혼선이 있어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형집행 지휘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지휘하도록 하여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7
- 예고 종료2009-12-28
- 공포2010-01-29
- 시행201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