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2023-07-07
- 시행
- 2023-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850호
개정이유 — 기존「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가목적안 제1조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나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함
- 다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에 해당되는 지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함
- 라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9조부터 안 제67조
지방시대 위촉위원 해촉,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방식,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 마지방시대기획단 구성·운영안 제68조 및 안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업무 수행,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임명 방식 및 임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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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7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2023-07-07
- 시행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