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5
- 공포
- 2023-12-11
- 시행
- 202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49호
개정이유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업 등의 규제개선 건의사항과 누락된 자구 보완 등 법령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추가안 제6조 개정
- 나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 기준 완화안 별표1 제6호 개정
- 다안내그림 내 자구 보완안 별표1 제7호 개정
- 라출입구(문)에 대한 기준 완화안 별표1 제8호 개정
- 마누락된 자구 보완안 별표1 제11호 개정
- 바대변기 등반이 그림 및 누락된 자구 보완안 별표1 제13호 개정
- 사법령명 현행화안 별표1 제18호 개정
- 아편의시설 안내표지 그림을 ISO7001기준으로 현행화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추가하고, 편의시설 관련 규정과 안내표지 그림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용품 목록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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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변경 전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변경 후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ㆍ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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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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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구 보완
문장이나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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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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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5
- 예고 종료2023-07-25
- 공포2023-12-11
- 시행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