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6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7호
개정이유 — 모집등록 단체들의 기부금 “수입과 세부지출내역”을 기부자와 국민들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부단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모집단체가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등을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총모집과 사용액 등 단순 기재하던 것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상세하고 공개되도록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비목 입력란으로 서식항목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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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집단체가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등을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 총모집과 사용액 등 단순 기재하던 것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상세하고 공개되도록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비목 입력란으로 서식항목을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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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6
- 예고 종료2023-07-26
- 공포2023-12-2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