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69호
개정이유 —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기부 가능한 목적, 기부금품의 범위,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 모집장소 등에 게시ㆍ제공할 사항,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률명 변경에 따른 반영안 법제명, 제1조, 제2조, 별지서식 제1호, 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
법률명 변경에 따라 개정 전 법률명을 개정된 법률명으로 변경
- 나기부금품 모집목적 규정안 제1조의2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육성ㆍ지원, 고용 촉진,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 등 규정
- 다기부금품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규정
- 라기부의 날ㆍ주간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4
기부의 날 등에 기념행사, 유공자 격려, 기부활성화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은 「상훈법」에 따르도록 규정
- 마기부금품 모집장소 등에 게시ㆍ제공할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법률에서 정한 게시ㆍ제공할 사항 외에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목표액을 게시ㆍ제공토록 규정
- 바공개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 규정안 제15조의2
법률에서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 이용 접수 외에 ARS 및 우편ㆍ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한 접수 규정
- 사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시스템 구축ㆍ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입력할 정보의 범위, 정보 공개 및 제한 사항과 시스템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아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3
사업의 특성, 법률ㆍ행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등록청의 승인을 거쳐 2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자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사용 결과 보고 등 간소화안 제3조, 제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기부금품 모집 등록(변경) 및 모집ㆍ사용명세 보고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
- 차기부금품 범위 확대에 따른 등록서류 및 별지서식 변경안 제2조, 제3조, 별지서식 제1호, 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9호
기부금품 범위에 주식이 추가되어 등록시 첨부서류에 주식계좌 사본을 추가하고, 별지서식에 주식 등 유가증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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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부 가능한 항목과 목적의 확대
기부금품의 범위에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하고, 아동·청소년 지원이나 저출생 대응 등 기부 가능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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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 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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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기부금품 범위 확대에 따른 서식 변경 등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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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통합관리시스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과정을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구축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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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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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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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1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