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5
개정이유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ㆍ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정산차액 등에 대한 이월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안 제22조
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
3)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요건을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로 완화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사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 마련안 제26조
1)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2025.12.10.)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사업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집행·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정산차액 등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해당연도 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을 바꿀 때 필요한 주민 동의를 4분의 3 이상으로 낮추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도 이월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요건 완화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을 바꾸려면 지금은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가 필요해요. 이 안은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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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1항(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변경 전
지원금 비율에 대해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의견서를 받는 것으로 바뀜(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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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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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고 전압을 바꾸는 송전선로, 변전소 같은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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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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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6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