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 2023-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88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3호, 2023.0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설립인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 가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기관 확대안 제3조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밖에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면제 기관으로 추가함.
- 나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규정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추가함.
- 다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 삭제안 제22조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함.
- 라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기관을 확대하고 협회 설립 관련 절차를 정비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기관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공공기관을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변경 전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공공기관이 등록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 원활 수행을 위해 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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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기존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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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 규정
아래 단계의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있던 내용을 상위 법령인 '법률'로 옮겨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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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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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8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