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351호
개정이유 —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6.10.)에 따라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신설 나. 개정법에 따른 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2조의2
- 나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2조의3
- 다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2조의4
- 라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2조의5
- 마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2조의6
- 바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보수 등제2조의7
- 사「교원노조법」 제13조 삭제에 따른 정비기존 제8조
- 아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등 준용방식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2조의2)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2조의3)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2조의4)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2조의5)
마.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2조의6)
바.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보수 등(제2조의7)
사. 「교원노조법」 제13조 삭제에 따른 정비(기존 제8조)
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등 준용방식(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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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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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9
- 예고 종료2023-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