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8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350호
개정이유 —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6.10.)에 따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 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신설 나. 개정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 나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3조의3
- 다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 라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3조의5
- 마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3조의6
- 바공무원 신분인 면제자에 대한 복무·보수 등제3조의7
- 사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등 준용방식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및 절차 마련
공무원이 단체협약이나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를 얻어, 보수 손실 없이 노동조합 관련 업무(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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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근무시간 면제 협의 및 동의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별 면제 시간, 사용인원, 대상자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단체협약이나 정부교섭대표의 서면 동의를 통해 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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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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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무시간 면제
노동조합 활동이나 교섭 등을 위해 공무원이 정해진 시간만큼 업무에서 벗어나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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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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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9
- 예고 종료2023-08-08
- 공포2023-12-05
- 시행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