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혁신을 위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차관 밑에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개혁실을 폐지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능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ㆍ개편하면서 전력자원관리실의 명칭을 자원관리실로 변경하는 한편, 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정책국장 밑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하고, 국방연구개발, 유ㆍ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정책국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를 각각 신설하며, 체계적인 중동ㆍ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정책실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방개혁실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중 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9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3명(4급 1명, 5급 2명)은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에 필요한 인력으로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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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5
- 예고 종료2023-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