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6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7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내용으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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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6
- 예고 종료2023-08-16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