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6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73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절차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
제3조의 데이터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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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절차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
제3조의 데이터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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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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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6-08-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6
- 예고 종료2023-08-16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