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8-28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4
개정이유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협회 설립인가 사항의 공개, 인가 취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제명 변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나자구 변경안 제1조/제2조/제3조
“데이터 기반”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함
- 다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공개 등안 제4조 신설
– 공시 기능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협회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항목과 방법을 정함(제1항)
–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협회 설립 취소사유를 정함(제2항)
– 설립인가 취소, 정관 변경, 등 협회 관련 주요 변동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제3항)
- 라별지 서식 변경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데이터 제공 요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개편하고, 별지 서식에‘인공지능’문구를 추가함(별지 서식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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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변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자구 변경(안 제1조/제2조/제3조)
- “데이터 기반”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함
다.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공개 등(안 제4조 신설)
- 공시 기능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협회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항목과 방법을 정함(제1항)
-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협회 설립 취소사유를 정함(제2항)
- 설립인가 취소, 정관 변경, 등 협회 관련 주요 변동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제3항)
라. 별지 서식 변경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데이터 제공 요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개편하고, 별지 서식에‘인공지능’문구를 추가함(별지 서식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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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7-20
- 법제처 심사2026-07-28
- 공포 대기2026-08-20
- 공포2026-08-28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