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15호
개정이유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기회보장을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진상규명 신청 기간 연장안 제3조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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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신청 기간 연장(안 제3조)
-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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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2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