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3-08-29
- 시행
- 2023-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60호
개정이유 —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기조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의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자 함.
- 가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 추가안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7의2]에 열거된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 인정 범위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사업을 재편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산업 인정 범위에 해당 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산업 인정 범위 확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사업재편 지원 대상인 '신산업'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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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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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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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재편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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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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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4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3-08-29
- 시행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