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3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평정단위를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평정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여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도달한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 공직사회 개방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핵심 인사교류 직위 등 근무성적평정 단위 분리 의무화안 제5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나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 정비안 제31조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이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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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심 인사교류 직위 등 근무성적평정 단위 분리 의무화 (안 제5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 정비 (안 제31조)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이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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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1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