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3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평정단위를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평정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여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도달한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 공직사회 개방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핵심 인사교류 직위 등 근무성적평정 단위 분리 의무화안 제5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나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 정비안 제31조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이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반드시 분리하게 하고, 이들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해 도달한 경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정단위 분리가 의무가 돼요
지금까지는 임용권자가 평정단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안은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평정단위를 분리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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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를 분리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기존 제2항·제3항은 제3항·제4항으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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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평정단위 분리(제5조제2항)는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명부 조정(제31조제1항제2호)은 시행 이후 조정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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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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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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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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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1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