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4호
개정이유 —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또는 실적에 따른 가산점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24조
1)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위에 전보된 날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고자 함.
2)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 나민원 분야 실적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25조의2
규칙으로 정하는 민원 업무에 탁월한 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 다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확대안 제11조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까지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 승진 평정에서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꼭 주게 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더 자세히 알려주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안전 근무경력 가산점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직위에 전보된 날부터 근무한 기간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금 제도가 장기 근무자에 한정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변경 전
평정 결과를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5급 이하 공무원은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을 알려주도록 하고, 공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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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공개범위 확대(제11조제1항)는 시행 후 처음 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하고, 가산점 규정(제24조제4항, 제25조의2제2항)은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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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승진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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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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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1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