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276호
개정이유 — 국방전직교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보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중처분 위반횟수 상한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방전직교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 나국방전직교육원의 수료자 관리를 위한 고용보험 조회 협조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1조 개정
- 다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위반횟수 상한 축소 및 누적 차수 관련 규정 명확화별표 가∼라 및 2. 개별기준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전직교육원의 운영 지원과 수료자 관리,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국방부장관이 국방전직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보조금의 요구)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장이 제1항에서 요구한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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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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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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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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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1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2023-12-12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