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93호
개정이유 — 「국방전직교육원법」이 법률 제12746호로 2014. 6. 11.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교육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임
- 가법률 위임 사항과 국방부장관의 사업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7조 · 안 제8조
1) 전직지원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각 군(해병대 포함) 소속의 고위급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지정함(안 제3조)
2) 교육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의 타 법령 준용 및 제출서류, 기한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함 (안 제4조~제5조)
3) 자금의 차입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차입 금액, 대상기관, 조건, 상환방법·기한, 차입금 누계액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7조)
4) 교육원의 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 받도록 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8조)
- 나전직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13조 · 안 제15조
1) 전역 전·후의 전직교육 또는 취업정보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와 유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2) 전직지원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기업체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 활용을 위해 교육원이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다전직교육의 위탁 대상기관 및 연구수행 사업의 명확화안 제16조 · 안 제2조
1) 전역예정군인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직종·직업분야를 선택하여 전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대상 법인 또는 전문기관을 공·사기업체 또는 단체까지 적용하도록 함(안 제16조)
2) 앞으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분야를 구체화하여 교육원의 책임 강화 및 국방부내 소관별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조)
- 라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체계 마련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17조 · 안 제6조 · 안 제12조
1) 교육원의 경영상태, 사업성과, 서비스등을 평가하여 이를 전직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2) 교육원의 운영평가, 장부·서류 등의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사항, 기한 및 통지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11조)
3)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국방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위반행위 조사·확인, 서면통지 의무화, 의견진술 기회 부여, 징수절차 및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함(안 제17조)
4)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품을 무상대여 또는 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 조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5) 교육원이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그 사유, 기간, 인원 등과 파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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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0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