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27호
개정이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23.9.22.시행)으로 종합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작성) 및 조사보고서(연 2회 작성) 권고에 대한 이행관리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명확해짐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이행관리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12.27.시행)에 따른 체계적 보상지원 업무수행 등을 위해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23.6.8.~7.19.)를 이미 실시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과정 중,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 추진
- 가지원단이 관리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5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12.27.시행)에 따라 보상 신청·접수를 재개(신청·접수기한: ’23.7.~12.) 중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규정 신설
- 나권고사항 이행관리·점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안 제6조
1)「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6조제1항) 2)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권고 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3항)
-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의2에「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조문 삭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①권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②이행상황 및 결과 제출, ③권고 미이행 시 그 사유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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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4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