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9호
개정이유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한편,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벤처모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가함.
-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부분만큼만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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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0
- 예고 종료2023-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