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4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한해 금년 하반기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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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5
- 예고 종료2007-06-14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