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5
- 공포
- 2023-10-18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90호
개정이유 — 공항 소음부담금을 납부기간내 미납시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상이한 체납기간에 대한 동일한 가산금이 징수되는 형평성 문제로 체납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대통령령으로 일 단위로 이자율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72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소음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의 이자율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음부담금 체납 시 추가 가산금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금액의 10만분의 22로 정함(안 제10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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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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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4
- 예고 종료2023-09-25
- 공포2023-10-18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