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5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97호
개정이유 — ’23.6.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 가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축소안 제14조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존치하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삭제
- 나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23조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現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 다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업무위탁근거 명확화안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위탁감리 범위에 회사의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위반에 대한 조사를 추가
- 라한국거래소에 대한 지정감사 분쟁조정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
한국거래서에 대한 증선위의 위탁업무에 지정감사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추가
- 마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대통령령 제29269호 부칙 제3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24년→’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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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축소(안 제14조)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존치하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삭제
나.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23조)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現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다.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업무위탁근거 명확화(안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위탁감리 범위에 회사의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위반에 대한 조사를 추가
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지정감사 분쟁조정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
한국거래서에 대한 증선위의 위탁업무에 지정감사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추가
마.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대통령령 제29269호 부칙 제3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24년→’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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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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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금융위원회공고제2023-310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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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9-25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