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개인의 건강정보가 포함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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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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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3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