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8
- 공포
- 2023-09-08
- 시행
- 2023-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 통일전략기획관을 통일미래의 구상ㆍ준비를 전담하는 통일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통일정책실 통일정책협력관을 국내외 통일인식 확산을 전담하는 통일협력국으로 분리ㆍ개편하며, 교류협력 관련 기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류협력국ㆍ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ㆍ남북회담본부 및 남북출입사무소를 폐지하면서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을 감축하며, 북한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관 2명을 정보분석국에 두고,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실ㆍ국장급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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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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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3
- 예고 종료2023-08-28
- 공포2023-09-08
- 시행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