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2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1년 제2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로 통일부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소속기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가 정규화됨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제37조 제1항 관련 별표3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와 소속기관의 일부 조직이 정규화됨에 따라, 해당 조직들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대상 조직의 조정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통일정책실 1개 과, 인도협력국 1개 과, 북한인권기록센터 2개 과가 평가 대상 조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류협력실장, 교류협력정책관, 교류협력실 2개 과만 평가 대상 조직으로 남게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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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규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이나 제도를 정식적인 체계로 확정하여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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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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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09-02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