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4-01-02
- 시행
- 2024-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4호
개정이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2023.2.14. 공포, 2023.2.14. 시행)으로 동의의결 절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제90조 및 제91조)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에 이행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13조 제3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을 공정거래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가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기준 조정안 제14조 개정
1) 법 제9조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매출액이 없는 등의 기준으로 ①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를 삭제하고, ②매출액 산정자료가 재해 등으로 훼손·소멸되어 객관적인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위반기간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 나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1) 개정 법률(제7조2의제5항)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위탁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제90조제7항)을 준용(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위탁)함에 따라 시행령상 위탁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 다[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 정비[별표2] 개정
1)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內 위반행위 조항을 現 공정거래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법 제66조, 제8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일치시키고,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정합성 강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맞추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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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변경 전
2.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변경 후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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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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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과징금이나 형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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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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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4-01-02
- 시행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