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3호
개정이유 —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약관법이 개정(’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
- 가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통지하고안 제8조의8 제1항
, 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동조 제3항)
- ㅇ
소송절차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소송중지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부과
– 협의회는 위와 같은 소송중지 사실을 통지받으면 조정절차를 진행함
- 나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안 제8조의8 제2항
- ㅇ
수소법원이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경합된 경우에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분쟁조정 신청일,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알려야 할 의무 부과
– 국회 법개정 과정에서도 ‘협의회가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23.5.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회의)
- 다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안 제8조의9 제3항
- ㅇ
조정이 각하되거나 종료됨으로써 조정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그 사실을 알고 소송절차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그러한 각하?종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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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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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