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7
개정이유 —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이를 고려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2024.5.28. 시행)해 예외적으로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에 해당하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1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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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에 해당하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1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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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3
- 예고 종료2026-06-22
- 법제처 심사2026-07-07
- 법제처 심사 완료2026-10-06
- 차관회의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